문단 (context)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유해 위험성)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내하도급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사내하도급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그 노동자에 전달하는 한편,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연락․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애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이었던 건설업의 정책과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미 원하청 관계를 반영하여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산안법 이 제정되던 당시 건설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후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타산업에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53 | 파견법이 시행된 연도는 언제지 | 가능 | 1998년 |
| 1131354 | 몇 년도에 파견법이 행해졌을까 | 가능 | 1998년 |
| 1131355 | 파견법은 몇 년도에 시작했어 | 가능 | 1998년 |
| 1131356 | 몇 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행해졌을까 | 불가 |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