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필요적 상설기구가 아니라 복수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된 사업장에게 안전대표자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위원회는 설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노사합의로 정하여지는데 다만,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 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한편, 안전위원회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다른 위원회와 독립한 조직으로서 기존의 위원회에 해당 기능을 덧붙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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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697 |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에 나와 | 가능 | 제2조 |
| 1131698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가 안전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이 돼 | 가능 | 제2조 |
| 1131699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에 안전위원회 조직 근거 규정이 기록되어있을까 | 가능 | 제2조 |
| 1131700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가 안전위원회 해체 근거 규정이 돼 | 불가 |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