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만의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를 통하여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는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작업장소 책임자를 지정하는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전위생법 제23조와 직업안전위생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에는 하도급 관리 및 변경관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할 경우, 하도급과 관련한 직업안전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산업안전보건 법규가 포괄적인 프랑스의 경우,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93 |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규정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프랑스 |
| 1131994 | 어떤 곳이 다른 회사에 작업 일부를 의뢰하는 겅우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니 | 가능 | 프랑스 |
| 1131995 | 다른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경우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프랑스 |
| 1131996 | 기업 내부에서 다른 팀에 일을 의뢰하는 경우 조사가 필요없다고 한 곳은 어디니 | 불가 |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