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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주로 안전대표자가 주장하는 활동이 유급의 타임오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하면서 발생한다. 사례로는 안전대표자가 노동조합이 마련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용자가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심 고용심판소는 참석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 타임오프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본 반면, 고용항소심판소는 허용기준을 필요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여기서 합리성 기준이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701 사업주가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거부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가능 고용심판소
1131702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불화를 해결할 수 있니 가능 고용심판소
1131703 사업주가 안전대표인의 유급 타임오프를 거절할 때 어디에 소를 제기한대 가능 고용심판소
1131704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노동자가 허용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불화를 심화할 수 있니 불가 고용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