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주로 안전대표자가 주장하는 활동이 유급의 타임오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하면서 발생한다. 사례로는 안전대표자가 노동조합이 마련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용자가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심 고용심판소는 참석의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 타임오프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본 반면, 고용항소심판소는 허용기준을 필요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여기서 합리성 기준이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교육의 연관성, 안전대표자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용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01 | 사업주가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거부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02 |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불화를 해결할 수 있니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03 | 사업주가 안전대표인의 유급 타임오프를 거절할 때 어디에 소를 제기한대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04 | 안전대표자의 유급 타임오프를 노동자가 허용하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여 불화를 심화할 수 있니 | 불가 | 고용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