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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997 영국의 경우 무엇에 대하여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가능 건설업
1131998 무엇에 대하여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영국에서 규정하고 있니 가능 건설업
1131999 영국은 무엇에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지 가능 건설업
1132000 무엇에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가 불가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