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997 | 영국의 경우 무엇에 대하여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 가능 | 건설업 |
| 1131998 | 무엇에 대하여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영국에서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건설업 |
| 1131999 | 영국은 무엇에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지 | 가능 | 건설업 |
| 1132000 | 무엇에 연관된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가 | 불가 |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