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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지방정부 협의위원회(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ee(HELA))가 1975년부터 구성되어 있다. 협의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이 지방정부들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의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법령의 시행에 관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국가단위 포럼도 운영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정부가 안전․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 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725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726 무슨 법이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727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은 무슨 법에 규약 돼 있니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1131728 무슨 법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불가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