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지방정부 협의위원회(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ee(HELA))가 1975년부터 구성되어 있다. 협의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에서 정한 안전․보건정책이 지방정부들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산업안전보건청의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위원회는 법령의 시행에 관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위한 국가단위 포럼도 운영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정부가 안전․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지방정부가 환경건강감독관(Environmental Health Officer)을 임명하며 안전 보건을 포함한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25 |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26 | 무슨 법이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27 |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은 무슨 법에 규약 돼 있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28 | 무슨 법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임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