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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2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생산과정과 작업도구 및 화학물질 등의 선택에 있어서 상기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소나 설비를 설계하고 정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험평가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 위험노출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는 위와 같이 위험평가를 한 후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작업방식과 생산방식 및 예방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항은 사업장의 모든 업무와 모든 직급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문서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두드러진 신체적 속박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상 위험 요소들이나 공격적인 신체적 환경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만회할 수 없는 지속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업 리듬에 노출된 경우,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 근로자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위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가 취한 예방조치들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이 서류에 포함된 내용들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이 서류를 노동건강서비스에 제출하고, 노동건강서비스는 다시 이를 노동의사에게 전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73 누가 생산과정과 작업 도구 등의 선택에 있어 위험을 평가해야 해 가능 사용자
1131474 생산과정과 작업 도구 등의 선택에 있어 누가 위험을 감정해야 하니 가능 사용자
1131475 생산과정과 작업 도구 등의 선택에 있어 위험을 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 가능 사용자
1131476 누가 장애우와 근로자 모두에게 비판을 해야하는가 불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