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상황은 이러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업체의 책임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의 유해 위험요인이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그 관리책임 또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집중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배분하거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도 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하도급 업체의 산재현황, 산재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량의 조사연구가 행해졌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없었고, 특히 이를 원하도급 관계와 노사관계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093 |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 가능 |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
| 1131094 |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산재가 야기될 경우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어 | 가능 |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
| 1131095 | 누가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나는 산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니 | 가능 |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
| 1131096 | 대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불가 | 사내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