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피고인이 노령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경고는 수범자에게 법적 책임에 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1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공식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공식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공식경고가 법령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예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경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면경고를 위반한 때, 즉 경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보완을 명령하였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개선처분과 금지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41 | 공식경고조치를 반복적으로 받을 시 잘못된 법적 책임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니 | 가능 | 수범자 |
| 1131742 | 반복적인 공식경고조치로 인해 잘못된 법적 책임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 가능 | 수범자 |
| 1131743 | 공식경고조치를 여러 번 받으면 법적 책임인식이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 가능 | 수범자 |
| 1131744 | 일회적인 공식경고조치를 통해 올바른 법적 책임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 불가 | 수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