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에 결정적 계기가 된 1972년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개선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위반행위가 심각할 때는 금지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각 개선처분, 금지처분에 관한 규정을두고, 제23조에서 처분과 관련한 부가적 사항을 다루고, 제24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appeals)를 다룬다. 2005년부터 2014년사이에 발령된 처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청의 통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45 |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에 계기가 된 로벤스 보고서에서 누구에게 광법위한 권한을 주라 했는가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46 | 누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계기가 된 로벤스 보고서에 제시되었지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47 | 누구한테 광범위한 권한을 주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계기가 된 로벤스 보고서에 나와 있지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48 | 누구에게 협소한 권한을 주라고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계기가 된 로벤스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 | 불가 | 산업안전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