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1)이 규정하고 있는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53조)의 각 규정,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하여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Sch1)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폐지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조항 등이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제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설비제공자, 사업장 점유자, 다양한 활동의 감독의무자, 위험사업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들의 행위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선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49 |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50 |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누가 개선처분을 내릴 수 있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51 |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처분을 누가 명할 수 있어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52 |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에 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누가 개선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 불가 | 산업안전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