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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23조(2)는 개선처분에 위반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특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행위준칙에서 승인한 것에 한정된다. 위반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개선방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된 방법과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적절한 개선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제23조(3)은 건축업에도 적용되는데 건축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업에 관한 명령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업에 관한 명령보다 복잡한(onerous)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선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미리 정하여 놓은 서류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필요사항은 기재를 하되 서류에 인쇄된 부분 중 해당 사안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 제23조(2)가 규정하고 있는 개선방법은 서류에 첨부되는 별첨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며 별첨은 개선명령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개선방법을 언급할 때는 모범 예에 관한 가이드라인 혹은 법령이 요구하는 개선방법 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은 권고로서 개선처분에 첨부될 수 있으나 처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753 건축업에 대한 개선처분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된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산업안전감독관
1131754 누가 건축업에 대한 개선처분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된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지 가능 산업안전감독관
1131755 건축업에 대한 개선처분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능 산업안전감독관
1131756 누가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규정된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지 불가 산업안전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