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8조의 규정 이외에,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19세기 후반 이후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 sog. ‘Duales Arbeitsschutzsystem’). 연방 및 연방주가 행하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staatliches Arbeitsschutzrecht) 체계와 재해보험조합(Unfallversicherungsträger)을 통한 자치적 산업안전보건법(autonomes Arbeitsschutzrecht) 체계가 그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61 | 취업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 가능 | 공법적 성질 |
| 1131362 | 원칙적으로 어떤 성질을 취업자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이 가지고 있니 | 가능 | 공법적 성질 |
| 1131363 | 취업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어떤 성질을 원칙적으로 지니고 있지 | 가능 | 공법적 성질 |
| 1131364 | 보건복지부는 어떤 성질을 원칙적으로 지니고 있을까 | 불가 | 공법적 성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