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제정법상의 조문위반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금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활동이 개시되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대상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잠정 중단된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한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고나 사건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중단이 안전 보건사항의 개선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수범자가 해당 위험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고를 하여 왔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활동의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61 |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조문 위반 근거가 없어도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62 | 어떤 사람이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조문위반 요인이 없어도 작업 중지를 통지할 수 있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63 | 조문을 위반한 근거가 없어도 큰 위험이 있으면 누가 작업을 멈추라고 지시할 수 있니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64 | 조문위반 근거가 있으면 사소한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니 | 불가 | 산업안전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