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는 개선 및 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appeal)을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를 받은 고용심판소는 처분의 취소 혹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변경승인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고용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때, 원고는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고용심판소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chairman)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본안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따로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명령, ㉡소에 대한 판단이 있거나 소가 취하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명령, ㉢소를 기각한다는 명령, ㉣소를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65 |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고용 심판소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원고 |
| 1131766 | 고용 심판소에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누가 내놓을 수 있어 | 가능 | 원고 |
| 1131767 | 누가 고용 심판소에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낼 수 있지 | 가능 | 원고 |
| 1131768 | 고용 심판소에서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누가 판단할까 | 불가 |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