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규정을 포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현행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법(Grundgesetz)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tuzgesetz)과 1973년에 제정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산업보건의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Arbeitssicherheitsgesetz)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규정(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기계 설비 기구 및 작업장 요건, 각 유해 위험인자별로 별도의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 제정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65 |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 | 가능 | 1973년 |
| 1131366 | 어느 해에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수립되었을까 | 가능 | 1973년 |
| 1131367 |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이 어느 해에 만들어졌니 | 가능 | 1973년 |
| 1131368 |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게 몇 년도지 | 불가 | 197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