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안의 심리는 전통적으로 ㉠처분 당시 산업안전감독관이 처분에 기재하였던 판단을 정말로 견지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처분 당시 문제가 된 행위가 제정법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중대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처분으로 사업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지는 특히 금지처분의 발령 여부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용심판소는 처분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원안에 변경을 가하여 승인할 수 있는데 변경에는 추가(addition), 일부 생략(omission), 개정(amendment)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또한 변경을 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한편, 변경승인은 법령 위반사항이 다소 모호할 때 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최초의 금지처분 이유는 제정법 위반이었으나 심리를 통하여 제정법 위반사항은 없더라도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개선 처분에 대해서는 고용심판소가 개정의 변경승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69 | 판례 중에 개선 처분에 대해 개정의 변경승인은 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일까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70 | 어떤 기관이 판례 중 개선 처분에 대한 개정의 변경승인이 불가할까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71 | 판례 중 개선 처분에 관해 개정의 변경승인의 권한이 없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이지 | 가능 | 고용심판소 |
| 1131772 | 어떤 기관이 판례 후 개선 처분에 관한 개정의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했지 | 불가 | 고용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