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영국의 다른 노동법령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worker’ 개념을 사용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제2조)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제3조), 나아가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사업장에 관여한 타인(제4조)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안법의 보호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하면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73 | 무엇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74 |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무엇의 적용대상을 늘리는 입법이 필요하니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75 |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 이외의 자로 넓히는 입법이 필요한 것은 뭐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 1131776 | 적용대상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제외시키는 입법이 필요한 것은 뭘까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