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우리나라는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영국의 경우 안전대표자를 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안전보건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섯째, 최근 작업중지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소개되는 권한을, 영국은 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여(금지처분)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견된 사업장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영국식 제도를 고려하다면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즉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노동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행정관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781 | 영국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사업장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수 있는 자는 누구냐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82 | 영국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된 공정 혹은 사업소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건 누구야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83 | 위험한 사업장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 가능 | 산업안전감독관 |
| 1131784 | 중국에서 사업장 위험 요소 혹은 공정에 대한 작업 재개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 불가 | 산업안전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