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이 있다. 재해예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공법상의 독립행정법(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인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해보험기관은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각 재해보험기관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재해예방규칙의 제정은 사회법전 제7편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기관이 담당하는 임무 중 하나이고, 재해보험기관은 제정된 재해예방규칙을 통해 산업재해, 직업병 기타 근로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각 재해보험기관에 의해 제정된 재해예방규칙의 시행 및 감독과 관련된 업무는 각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69 | 근로로 인한 보건 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370 | 적절한 조치를 세워서 근로로 인한 보건 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곳이 어디지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371 | 일 때문에 생기는 보건 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곳이 어디일까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1372 | 식품 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조치를 폐지하는 곳이 어디야 | 불가 | 재해보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