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한국에서 산안법 제29조는 원청업체(수급기업)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의2에서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청업체는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기계와 시설,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업체가 독자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내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교육을 조선업종에서 확인한 결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사내하도급 업체가 해야 하는 채용과정과 직무교육을 원청업체의 사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대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청에서사내하도급 노동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채용 시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은 8~16시간 정도이며, 교육 내용과 장소는 원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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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269 | 한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뭐야 | 가능 | 산안법 제29조 |
| 113127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한국의 어느 법조항에서 규제하고 있지 | 가능 | 산안법 제29조 |
| 1131271 |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조치 의무를 무슨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을까 | 가능 | 산안법 제29조 |
| 1131272 | 미국에서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해 무슨 법조항에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 불가 | 산안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