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참여는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원청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참여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노안칙 제23조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는 의장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 작업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한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는 노동조합의 임무로 규정된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직업안전위생법’, ‘노동검사법’ 등 관련 법령은 안전수칙의 제정, 산업재해조사, 분석 및 기록작성, 근로자가 고발한 내용의 조사 및 처리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05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는 어느 조직의 임무로 규정되니 | 가능 | 노동조합 |
| 1132006 | 어느 조직의 임무로 규정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일까 | 가능 | 노동조합 |
| 1132007 | 어느 단체의 임무로 정해진 것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지 | 가능 | 노동조합 |
| 1132008 | 농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 참여는 어느 조직의 임무로 정해져 있어 | 불가 |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