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한 소위 ‘간접고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소위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파견노동이 합법화되었고, 2007년 7월 소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고용이 오히려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파견 이외의 용역, 사내하도급, 독립도급 등의 ‘대체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을 활용하면서 고용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145 | 한국에서 소위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되어 파견노동이 합법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니 | 가능 | 1998년 7월 |
| 1131146 | 언제부터 한국에서 근로자파견법이 적용되어 파견노동이 양성화되었니 | 가능 | 1998년 7월 |
| 1131147 | 한국에서 파견노동이 불법이 아니게 된 게 언제부터지 | 가능 | 1998년 7월 |
| 1131148 | 태국에서 파견노동이 불법이 아니게 된 게 언제부터야 | 불가 | 199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