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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1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하는 물질이나 생산과정이 공공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사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안전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투여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더욱 강화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사용사업주의부담으로 한다. 한편, 안전을 이유로 작업 과정에 수정이 생겨서 생산성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 적응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급이 일체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작업 과정 변경 이전의 2주 동안의 평균에 근거해서 산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81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능 안전교육
1131482 사용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무엇을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가 가능 안전교육
1131483 사용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하지 가능 안전교육
1131484 관리자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야 하니 불가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