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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업주가 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하고 있는 것(해당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이 둘 이상으로 그 수급인이 둘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해당 도급계약 중 가장 먼저 성립한 도급계약의 주문자로 한다. 이하 ‘원사업주’라 한다) 가운데 건설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이하 ‘특정사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이하 ‘특정원사업주’라 한다)는 그 근로자 및 그 수급인(원사업주의 해당 사업이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수급인’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요컨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는 특정사업인 건설업과 조선업의 원사업주(특정원사업주)가 근로자 50명 이상(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한다. 총괄안전위생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며, 원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하며 사업장을 총괄 관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797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구를 뽑아 가능 총괄안전위생책임자
1131798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의 일이 수행됨으로써 생기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뽑히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총괄안전위생책임자
1131799 어떤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가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뽑히지 가능 총괄안전위생책임자
1131800 근로자가 여러 장소에서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가 뽑히지 불가 총괄안전위생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