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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예방공조확보의무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공조확보의무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위험의 원인이 해당 하청기업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하청기업이 위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85 어디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지니 가능 기업
1131486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응용에 관한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가 가능 기업
1131487 자신이 부리는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어딜까 가능 기업
1131488 자신이 얻은 자산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지 불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