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예방공조확보의무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공조확보의무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위험의 원인이 해당 하청기업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하청기업이 위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85 | 어디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지니 | 가능 | 기업 |
| 1131486 |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응용에 관한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가 | 가능 | 기업 |
| 1131487 | 자신이 부리는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기업 |
| 1131488 | 자신이 얻은 자산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지 | 불가 |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