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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즉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선임되며,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도한다. 특정 원사업주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작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공사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01 원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누구를 선임하여야 하지 가능 공사안전보건관리자
1131802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원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할까 가능 공사안전보건관리자
1131803 원사업주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까 가능 공사안전보건관리자
1131804 교장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까 불가 공사안전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