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장소(이러한 근로자의 수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장소 및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즉 특정 원사업주가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선임되며,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도한다. 특정 원사업주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작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공사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고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01 | 원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누구를 선임하여야 하지 | 가능 | 공사안전보건관리자 |
| 1131802 |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원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할까 | 가능 | 공사안전보건관리자 |
| 1131803 | 원사업주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까 | 가능 | 공사안전보건관리자 |
| 1131804 | 교장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누구를 임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까 | 불가 | 공사안전보건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