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면서 동유럽의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의 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역내하청(work posting)’이라고 한다. 역내하청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14년에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Loi n° 2014-790 du 10 juillet 2014 visant à lutter contre la concurrence sociale déloyale)을 제정하였다.이 법에 의하면 역내하청에서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주(하청)는 송출 이전에 이를 프랑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무의 제공기간 동안에는 프랑스 국내에 사업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역내하청노동을 사용하는 사업주(원청)는 역내하청노동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청 또는 원청이 이 의무들 중의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금액은 최초 위반 시에는 송출된 근로자 한 명당 2천 유로 이하이고, 최초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 명당 4천 유로 이하이며, 과태료의 총액은 1만 유로를 넘을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489 | 역내하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프랑스 |
| 1131490 |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을 역내하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어디에서 설정했어 | 가능 | 프랑스 |
| 1131491 | 역내하청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정했지 | 가능 | 프랑스 |
| 1131492 | 어느 나라에서 역내하청의 남용을 적극 도모했니 | 불가 |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