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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의무주체를 사용자로 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항상의 모든 취업자(Beschäftigte)에 대해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밖 근로(Außeneinsätze)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위험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 안전및 보건에 위해가 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73 원칙적으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누가 산업 안전 보건의 의무 주체일까 가능 사용자
1131374 산업 안전 보건의 책임 주체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칙적으로 누구지 가능 사용자
1131375 누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 안전 보건 의무의 중심이야 가능 사용자
1131376 누가 호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 안전 보건의 의무 객체니 불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