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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자는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그 밖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개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작업에 관한 업무의 주문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해당 업무에 관한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주문자는 건설물, 설비 또는 원재료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 수급자(해당 업무가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물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13 주문자의 지시대로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자는 무엇을 위반하면 안되니 가능 노안법
1131814 주문자가 시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주문자는 무엇을 위반해서는 안되지 가능 노안법
1131815 주문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면 어겨서는 안되는 게 뭐야 가능 노안법
1131816 수급인이 시켜서 주문자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주문자가 위반해도 되는 게 뭐지 불가 노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