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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각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위험예방계획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들이 결정된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하게 될 새로운 조치들을 조정한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위험예방조치들의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청사업주는 관련 하청사업주들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원청사업주가 그러한 조사와 회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사업주는 원청사업주에게 그러한 조사와 회의를 조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청기업들의 작업을 전부 합해서 볼 때 12개월 동안 9만 시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마다 조사와 회의가 조직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493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어디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돼 가능 위험예방계획
1131494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기업은 어디에 규정한 조처를 이행해야 하지 가능 위험예방계획
1131495 어디에서 정해놓은 조치들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들은 실제로 행해야 해 가능 위험예방계획
1131496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어디에 규정한 조처를 이행해야 하지 불가 위험예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