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감독업무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기준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안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한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노안법 제91조①). 특히 정기적인 감독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주요임무로서 산재 발생률이 높은 건설, 운송, 제조업 등이 정기적인 감독조사의 주요 점검대상이 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과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노안법 및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규칙(후생노동성령)에서도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17 | 누가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가 있니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1818 |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기타 물건을 점검할 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1819 | 사업장에 가서 관계자에게 묻고 기타 물건을 누가 검사할 수 있어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1820 | 누가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지 | 불가 | 근로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