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그 형태, 작업과정 등을 스스로 조직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 및 투입되는 인력의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청근로자의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여타의 근로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하청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77 |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하청사업주 |
| 1131378 | 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어떤 사람이 전담하지 | 가능 | 하청사업주 |
| 1131379 | 누가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지니 | 가능 | 하청사업주 |
| 1131380 |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을 누가 발의했어 | 불가 | 하청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