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안법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감독서 및 근로감독관은 법령시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노안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 작업환경 측정, 수거 또는 검진을 거부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노안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노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규율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21 | 무엇을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 | 가능 | 산업재해 방지 |
| 1131822 |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을 위해서야 | 가능 | 산업재해 방지 |
| 1131823 | 후생노동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정할까 | 가능 | 산업재해 방지 |
| 1131824 | 후생노동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근로자가 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정할까 | 불가 | 산업재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