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근로환경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2010년)이다. 본 자료를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자료가 별도의 독립적 질문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의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를 살펴보는 데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 의해 업무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그 업체의 정규직일 수도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한시, 파견, 용역, 시간제, 일일, 가내, 특수근로의 아홉 가지 고용형태 중 하나로 간주될 뿐이지 별도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109 | 원청업체에 의해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110 | 업무를 원청업체에 의해 청부받은 업체에 소속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니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111 | 어떤 사람이 업무를 도급받은 기관에 딸린 사람이지 | 가능 | 사내하도급 근로자 |
| 1131112 | 대기업에서 매일 야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 불가 | 사내하도급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