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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과실’로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들 및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재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같다. 위 규정들에서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전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직접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중의 한 명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계 제작자가 발급한 안전증명서가 조작된 경우 등에 모두 사용자의 개인적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501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넓게 인정하고 있어 가능 프랑스
1131502 어느 국가 법원이 책임의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실수에 대해 넓게 인정하지 가능 프랑스
1131503 책임의 조건 중 개인적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넓게 인정할까 가능 프랑스
1131504 책임의 조건으로 정해진 정부차원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좁게 인정하고 있지 불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