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과실’로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들 및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재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같다. 위 규정들에서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전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직접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중의 한 명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계 제작자가 발급한 안전증명서가 조작된 경우 등에 모두 사용자의 개인적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01 |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넓게 인정하고 있어 | 가능 | 프랑스 |
| 1131502 | 어느 국가 법원이 책임의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실수에 대해 넓게 인정하지 | 가능 | 프랑스 |
| 1131503 | 책임의 조건 중 개인적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넓게 인정할까 | 가능 | 프랑스 |
| 1131504 | 책임의 조건으로 정해진 정부차원 과실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 좁게 인정하고 있지 | 불가 |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