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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되었다. 판례는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상의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판례법리로 확립된 안전배려의무를 2007년 제정된 노동계약법(労働契約法) 제5조에서 명문화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입법하였다.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본 법원은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다.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사용관계가 존재하거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825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된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일본
1131826 어느 나라에서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확립됐을까 가능 일본
1131827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조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됐지 가능 일본
1131828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조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나중에 정립됐어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