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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청사업 내에서 하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을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경우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은 확보되기 어렵다.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하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사업주로서는 하청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81 근로자의 무엇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을까 가능 산업안전보건
1131382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엇에 대한 의무가 있지 가능 산업안전보건
1131383 근로자의 무엇에 대한 의무는 원래 사용자에게 있어 가능 산업안전보건
1131384 노약자의 무엇에 대한 책임은 본래 국가에게 있을까 불가 산업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