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이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 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 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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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09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누구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가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야 | 가능 | 근로자 |
| 1132010 |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누구의 참여를 확신할 수 있는 체계지 | 가능 | 근로자 |
| 1132011 |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누구의 관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인가 | 가능 | 근로자 |
| 1132012 |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누구의 불참을 보여주는 체계일까 | 불가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