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국장이 사업주를 소집하여 산재예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견해를 전달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하여 자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일본은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급인에 대해서 발주자(원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2017 |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132018 | 어떤 나라에서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니 | 가능 | 일본 |
| 1132019 | 어느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관리체계만을 세워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하고 있어 | 가능 | 일본 |
| 1132020 | 이원적인 관리체계를 세워 학교보건에 관한 법률 준수를 권장하는 나라는 어딜까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