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의사의 치료 행위는 대표적인 수단채무이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결과까지 발생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의책임은 없다.반면에 결과채무란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의무를 말한다. 결과채무에서는 의도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입증함으로써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17 |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가 주의를 다할 의무를 무엇이라하지 | 가능 | 수단채무 |
| 1131518 |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가 주의를 다할 의무를 프랑스 민법에서는 무엇이라하니 | 가능 | 수단채무 |
| 1131519 |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채무자가 책임을 다할 의무를 무엇이라하니 | 가능 | 수단채무 |
| 1131520 | 노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가 책임을 다할 의무를 무엇이라하니 | 불가 | 수단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