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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Grundpflicht)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1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의무에 대한 예시로서 사용자 상호간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1385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독일에서 뭘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386 독일에서 기초적인 사용자의 임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뭐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387 독일의 어떤 법에서 사용자의 기본 의무를 보충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1131388 호주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무엇인가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