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Grundpflicht)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1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의무에 대한 예시로서 사용자 상호간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85 |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독일에서 뭘까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
| 1131386 | 독일에서 기초적인 사용자의 임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뭐지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
| 1131387 | 독일의 어떤 법에서 사용자의 기본 의무를 보충해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
| 1131388 | 호주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임무를 보충하는 규정이 무엇인가 | 불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