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안전위원회(L.4611-1조 이하)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고충처리위원(délégués du personnel)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안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임의로 설치된 노동안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동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끼리 뭉쳐 하나의 노동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작업의 성격, 위험의 정도, 작업장소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노동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한다. 노동안전위원회는 사용자 및 종업원위원으로 구성되고, 종업원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임한다. 종업원위원의 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른데, 최소 3명(2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9명(1,500인 이상 사업장)까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521 | 무엇이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로 설치되어야 하니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2 |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무엇을 의무로 설비해야 하는가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3 |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노동안전위원회 |
| 1131524 | 무엇을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찰서에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 | 불가 | 노동안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