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경우, 연방주가 독일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eigene Aufgabe)로 두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방주는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실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방주는 각 연방주의 연합위원회인 산업안전 및 안전공학위원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연 2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조율한다.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범위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예컨대 사업장 전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청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 위험정도, 사업규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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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21 | 연방주가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사무로 두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 가능 | 독일 |
| 1132022 | 어느 나라의 연방주가 기본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고유업무로 두고 있니 | 가능 | 독일 |
| 1132023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감독을 연방주가 기본법에 따라 맡아서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132024 | 어느 나라의 연방주가 국제법에 따라 난민법에 대한 감독을 외주로 주고 있지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