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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2025 독일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가능 재해보험기관
1132026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독일은 어디에서도 감시가 가능해 가능 재해보험기관
1132027 독일에서는 국가 이외에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져 가능 재해보험기관
1132028 일본에서는 국가 이외에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루어질까 불가 재해보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