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 Ⅶ, SGB Ⅶ)이다. 독일의 재해보험기관은 재해보험업무 이외에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의 실시를 감독하고 사용자를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은 사회법전 제14조 이하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재해보험기관은 사회법전 제7권 제19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규칙인 예방원칙(Grundsätze der Prävention, BGV A 1) 제6조에 따른 협력의무의 실행을 명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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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25 | 독일은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2026 |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독일은 어디에서도 감시가 가능해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2027 | 독일에서는 국가 이외에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이루어져 | 가능 | 재해보험기관 |
| 1132028 | 일본에서는 국가 이외에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루어질까 | 불가 | 재해보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