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1972년 타이베이(臺北) 페이꺼(飛歌)회사와 까오슝(高雄) 가공수출단지의 싼메이(三美)회사 등 전자회사에서 여성 근로자 7명이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등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기륭(基隆) 타이완 조선회사에서 아세틸렌(Acetylene)이 폭발해 50여 명이 죽거나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대만정부 및 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45 | 대만에서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만한 것은 뭐지 | 가능 | 공장법 |
| 1131846 | 1970년대에 선언적 규정뿐인 법으로 대만에서 규정된 안전과 위생설비에 관한 법은 뭐니 | 가능 | 공장법 |
| 1131847 | 대만에서 선언적 규정으로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한 게 뭘까 | 가능 | 공장법 |
| 1131848 | 실천적 규정으로 중국에서 일정한 위험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한 것은 뭐야 | 불가 | 공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