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원청기업, 하청기업, 재하청기업)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력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들 취업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분업적 협력관계(arbeitsteiliges Zusammenarbeit)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하나의 작업장에서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용자 간에 법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력의무는 발생한다. 또한 법률규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가 1회적으로 하나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사용자는 협력의무를 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389 | 한 작업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협력의무 |
| 1131390 |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한 작업장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생기는 것은 뭐야 | 가능 | 협력의무 |
| 1131391 |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 어떤 것이 생기게 되지 | 가능 | 협력의무 |
| 1131392 | 여러 곳에서 한 사용자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생기게 되지 | 불가 | 협력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