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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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033 |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누가 수행하는가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34 | 누가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이행하지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35 | 누가 프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역할을 해 | 가능 | 근로감독관 |
| 1132036 | 누가 한국에서 국민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하는가 | 불가 | 근로감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