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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335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210258554671
도서명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근로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이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32033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누가 수행하는가 가능 근로감독관
1132034 누가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이행하지 가능 근로감독관
1132035 누가 프랑스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역할을 해 가능 근로감독관
1132036 누가 한국에서 국민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하는가 불가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