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따라 행정원(行政院, 대만 정부) 내정부(內政部,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최신 관련 법제와 대만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勞工安全衛生法)을 제정했다. 그 후 1984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노동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를 제정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익보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노동기준법 과 노동안전위생법 이 확대 적용되면서 공장을 검사 대상으로 하던 공장검사법(工廠檢查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1993년 노동검사법(勞動檢查法)을 제정하여 노동법령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노동검사의 기준을 통일했다. 대만정부는 2001년 직업재해노동보호법(職業災害勞工保護法) 을 제정하여 직업재해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노동기준법과 노동보험조례의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보완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49 | 행정원 내정부가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 가능 | 1974년 4월 16일 |
| 1131850 | 노동안전위생법을 행정원 내정부가 입제한 때가 언제니 | 가능 | 1974년 4월 16일 |
| 1131851 | 행정원 내정부가 노동안전위생법을 언제 만들어서 정하였는가 | 가능 | 1974년 4월 16일 |
| 1131852 | 근로기준법을 행정원 내정부가 만들어서 정한 시기가 언제니 | 불가 | 1974년 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