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노동안전위생법 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특히 석유화학산업 등 고위험군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3년 7월 3일 노동안전위생법 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명칭을 직업안전위생법(職業安全衛生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안전위생법시행세칙은 1974년 6월 28일 제정된 이후 1984년 2월, 1991년 9월, 2002년 4월 및 2009년 2월 네 차례 개정되었고, 그 후 2013년 직업안전위생법 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14년 6월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제정되었다. 직업안전위생법의 중앙주관기구는 행정원 노동부이다. 현재, 노동부가 공포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직업안전위생법 부속법령은 총 40여 개가 된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은 총 6장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1853 | 노동부가 공포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직업안정위생법 부속법령은 총 몇 개야 | 가능 | 40여 개 |
| 1131854 | 직업안정위생법 부속법률 중 노동부가 발표하여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게 총 몇 개야 | 가능 | 40여 개 |
| 1131855 | 노동부에 의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직업안정위생법 부속법령이 전부 몇 개야 | 가능 | 40여 개 |
| 1131856 | 노동부에 의해 폐지되고 있는 직업안정위생법 부속법령이 전부 몇 개야 | 불가 | 40여 개 |